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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맑은느낌’ 물티슈 가습기살균제 성분 · ‘몽드드’ 기준치 4000배 초과 세균 검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08 20:49
2016년 9월 8일 20시 49분
입력
2016-09-08 15:05
2016년 9월 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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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동아DB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일부 물티슈 제품의 안전 관리 및 정보 표시 실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및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
태광유통의 ‘맑은느낌’에서는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문제가 된 화학물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은 고농도 사용 시 발적, 알러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또 폐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유아용품 전문기업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은 400,000CFU/g으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치의 4000배를 넘는 수치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의 경우 제조·유통 중 미생물 증식으로 오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의 제품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나머지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등을 제조·판매업체에 권고했고 해당 기업은 이를 수용, 자발적 회수와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이번 조사에는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 검사와 제품 정보 표시 실태 파악 등이 포함됐다.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지난해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물티슈 제품은 개봉 후 1~3개월 내에 사용해야 유해 노출을 피할 수 있다”며 “제품 구입 전에 CMIT·MIT 혼합물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위해사례는 48건이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는 총 210건이 접수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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