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악어에 토끼 주는 장면 올려 인기…SNS 스타에 징역 4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8일 16시 36분


샴악어를 8년간 집에서 키우며 토끼 등을 먹이로 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8일 샴악어를 자택에서 키우며 살아 있는 토끼 등을 먹이로 준 혐의(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목록 1호인 샴악어를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충류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김 씨는 지난해부터 악어 사육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려 팔로워가 4만 명이 넘는 인기를 끌었다. 그는 지난해 7월 토끼, 기니피그 등을 악어에게 먹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이상한 행동으로 SNS스타가 됐다. 그는 2008년 인터넷으로 샴악어를 구입한 뒤 8년 동안 집에서 키웠다.

경찰은 김 씨가 키우던 몸길이 1m70㎝크기 샴 악어 한 마리를 압수해 대전의 한 동물원에 보호관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강가나 늪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샴악어는 사이테스(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올라있다. 국제멸종위기종 1급은 개인이 사육할 수 없고 동물원 등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국제멸종위기종 샴악어를 자택에서 불법 사육해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했고 토끼 등을 먹이로 주는 영상을 촬영해 게재해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은 7월 김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 댓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광주에 사는 한 고등학생 A군(17)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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