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사수신 혐의’ 이철 VIK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8일 17시 41분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7000억 원을 모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올 4월 보석으로 풀려나서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1)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이 대표와 공범 임모 씨(47)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유사수신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임 씨는 이 씨가 수감됐을 당시 VIK를 운영한 ‘7인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2일 서울남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이 씨가 수감 때부터 계획을 세워 4월 석방을 전후로 투자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각 B사와 T사의 약 620억 원, 85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유상증자에는 투자자 4000여 명이 모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VIK가 보유하고 있던 S사의 비상장 주식 1000억 원 가량을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판매했다. 올 5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 1000여 명에게 “원금에 추가수익을 얹어주겠다”며 이들로부터 550억 원 가량을 끌어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수감 당시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을 모아 VIK의 임직원 보수 지급 등 운영자금에 충당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크라우드 펀딩’을 내세우며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 명을 모아 7000억 원을 모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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