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창렬 대표가 뺨 4∼6대 연달아 때려”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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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8일 18시 02분


가수 김창렬(42)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됐던 원더보이즈 전 멤버가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창렬 폭행 혐의 관련 2차 공판기일에 김태현(22)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창렬 대표가 연예인병에 걸렸냐고 말하면서 뺨을 4∼6대 정도 연속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창렬 대표는 2013년 1월2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 전 멤버인 김태현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창렬은 7월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창렬은 지난해 12월, 김태현을 폭행하고 월급을 갈취한 혐의로 피소 됐으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김태현은 이날 "폭행을 당했을 때는 앨범이 나오기 전이었고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의하지 않았다"면서 "김 대표가 폭행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처벌할 생각이 없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태현과 같은 원더보이즈 전 멤버이자, 당시 동석했던 우모 씨(23)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 대표가 김 씨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10월2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한편, 김창렬은 지난해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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