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1억’ 홍준표 1년6개월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9일 03시 00분


1심 유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홍준표 지사 “노상강도 당한 기분” 항소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2·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홍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날 곧바로 항소했다. 홍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하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유죄를 선고하니 마치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내가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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