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56)에게 ‘꽃뱀’인 한 기자가 내연녀 김모 씨(41)를 소개해줬다는 허위 댓글을 인터넷에서 단 가정 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주부 김모 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1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 회장 내연녀 관련 기사에 ‘중졸 첩X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시켜줬다는 A기자는 두 번 이혼한 꽃뱀 출신’, ‘최 회장에게 소개시켜주고 한탕 모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댓글을 유포해 A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 씨는 지난 1월~4월 총 5차례 A기자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았다. 김 씨가 작성한 악성댓글 대부분은 소셜미디어나 황색언론 등을 통해 유포된 이른바 '찌라시'의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이었다.
검찰은 A기자는 미국의 한 언론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김 씨를 소개하거나 꽃뱀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 댓글을 쓴 경위 등을 조사하고자 김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계속 거부해 댓글 증거자료만 확보하고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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