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한 번 살아보라더니 ‘몰카’?…에어비앤비의 배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9일 14시 36분



#.1
‘숙박 공유 서비스’의 배신
- 에어비앤비 불만 민원 사례 속출


#.2
직장인 김모 씨(32.여)는 올해 여름 휴가 이후
자신의 알몸 영상이 유포될까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3
지난달 초 스위스 여행 중에 에어비앤비 숙소에 묵었던 게 화근이었다.

집주인(호스트)이 집을 통째로 빌려준 덕에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갈아입는 등 편하게 지냈다.


#.4
숙박 이틀째 김 씨는 창가 블라인드에 가려진 폐쇄회로(CC)TV의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다.

수치심을 느낀 김 씨는 에어비앤비 본사와 한국 지사에
집주인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5
이달 다시 한국 지사에 전화를 하자
“ 해당 호스트는 경고를 받았다. 추가 조치를 원하면 본사로
다시 요청하라”는 답만 돌아왔다.


#.6
최근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앞세운
글로벌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 공유경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이용자의 안전과 국내법은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7
지난달 네이버 일본여행 카페에서도
한 회원이 일본 오사카 숙소 침대 밑에서
감시 카메라를 찾아내 논란이 됐죠.


#.8
지난해 12월에는 독일 이용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숙소에 숨겨져 있던
원격 조종 카메라에 알몸이 찍혔다며

에어비엔비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9
현재 국내의 에어비앤비 숙소 수는 1만 8000곳.
해외에서 묵는 국내 이용자 수는 7월 기준 전년 대비
2.5 배나 늘었죠.


#.10
하지만 몰카 사고 대응책은
“ 숙소에 있는 감시 장치에 대해 게스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서비스 안내가 전부입니다.


#.11
결제 이후 연락이 끊기는 ‘유령 호스트’나
사진 상의 집 구조와 다른 경우 등 사기 피해도 늘고 있지만
보상받을 방안은 요원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12
국내 현행법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공식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숙소들이 넘쳐나지만 당국의 단속 여력이 부족합니다.
오피스텔은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없는데도
오피스텔임을 드러내놓고 영업하는 경우도 많죠.


#.14
‘여행은 한 번 살아보는거야’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 기존의 법 체계와 안 맞을 수 있고
또 몇몇 소비자 피해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아무리 사업 철학과 내세운 메시지가 좋아도
사람들에게 ‘신뢰하기 힘든 업체’로 각인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원본/곽도영 기자
기획·제작/김재형 기자·장대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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