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강간’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9일 강간·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41)씨에게 강간 혐의는 무죄로,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남편이 내심 원치 않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심씨가 강간의 고의를 갖고 남편의 반항이 불가능토록 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남편과 한밤중이 돼서 성관계에 이른 과정을 보면 따로 폭행·협박한 바가 없고, 성관계 전후로 분위기가 호전됐다는 점을 심씨와 피해자인 남편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피해자의 몸이 묶였다고는 하지만 팔꿈치 아랫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인다든가 하는 등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며 "화장실이나 식탁에 오가기도 했던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저항할 수 없던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성관계 당시 몸이 일부 결박됐다 해도 그런 사정만으론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힘이 행사됐다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혼생활을 지속하고자 했던 심씨로서는 성관계에 대해 남편의 동의가 있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고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강제로 말하게 해 녹음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심씨는 피해자를 감금해 2주간 상해까지 입게 하고 강요 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편 A씨의 손과 발 등을 묶은채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2015년 10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황이 반대일 경우 어떤 판결이 났을지 궁금하다” “남자가 여자를 감금, 전신포박,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도 강간은 성립될 수는 있다” “이혼을 원하던 남자가 성관계 합의?”등의 반응과 “남편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남성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다” “남성과 여성은 힘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기준으로 판단 할수 없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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