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수락산 살인’의 피의자 김학봉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자수를 했지만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또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5월 29일 오전 5시 20분 경 수락산에 등산을 하러 올라온 피해자 A 씨(64·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몸을 뒤진 뒤 달아나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씨가 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지만 범행 당시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함께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비교적 건재해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서가 붙었다. 정밀정신감정은 7월 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이 “김 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요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진행됐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깊이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추가적인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오열하기도 했다. 김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10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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