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빠가 생후 100일 가량 된 아들이 ‘운다’며 지속적으로 학대하다 중태에 빠트려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유모 씨(26)를 구속했다. 유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 동안 광주 남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가량 된 아들이 울면 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7일 오후 4시 반 자택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5초 정도 껴안으며 압박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비정한 아빠는 ‘아들의 멍 자국은 부딪치거나 모기를 잡다 생긴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은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6월 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 수용돼 한 달 간 노역했다. 유 씨가 구치소에 수용되자 부인(24)은 아들을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
유 씨는 지난달 29일 아들을 영아일시보호소에서 집으로 데려온 뒤 아들이 울 때 마다 때려 온몸에 멍 자국이 생겼다. 유 씨는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학대를 한 적이 없고 껴안으며 압박해 혼수상태에 빠트린 것도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생후 50일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5)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 씨의 딸은 5월 1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허벅지 뼈와 쇄골 등이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소파에서 누워 자다 (실수로) 딸을 떨어뜨렸다. 학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친모는 “학대를 했다”며 인터넷에서 A 씨 구속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로 A 씨 주장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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