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신이 본 공무원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한 ‘공시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 씨(27)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송 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종합청사에 수차례 침입해 보안설정을 무력화 시킨 후 공무관련 전자기록을 함부로 변작했다”며 “시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손상 및 충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잠재적인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선발 업무 담당관의 컴퓨터로 자신의 답안지를 고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 씨는 자신이 응시한 ‘2016 국가공무원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1차 시험답안지’를 고쳐 자신의 필기시험 성적을 45점에서 75점으로 올리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씨는 2011년도, 2012년도 수학능력시험과 2015년 1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저(低) 시력자 진단서를 이용해 시험시간을 연장 받은 혐의(사문서변조·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송 씨는 약시(弱視)로 판정 받아 일반 수험생보다 1.5배 더 늘어난 시험시간을 이용해 ‘시간 차 커닝’을 했다. 일반 학생 시험 시간에 맞춰 매 교시 종료 후 인터넷에 올라온 답안을 화장실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검색해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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