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강당 등 학교 시설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자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교가 시설 개방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시의회는 지역 주민이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운동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평생교육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과 교총 등은 학교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개방 불허 시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한 것은 학교를 사실상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보고 개방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개방하지 못하는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도 “지금도 학교는 운동장과 시설 이용과 관련해 끊임없는 민원과 갈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학교와 교장은 그 압박과 민원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총은 학교시설 안에서 벌어진 성폭행과 폭행사건 등의 범죄로 학교안전 강화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교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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