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모 사립여고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전국 모든 고교의 학생부 기재 관련 실태조사를 10월까지 하라고 지시했다. 학생부 실태조사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몇 개 표본을 정해서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부는 모든 고교에 대해 권한이 없는 자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했는지, 수정 횟수가 많지는 않은지 등을 시스템상에서 전부 조사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학교는 반드시 현장 점검을 하게끔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의 부당 정정은 금품·향응 수수와 상습 폭행, 성폭행과 함께 교원의 4대 비위 중 하나인 성적 조작으로 간주해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교육부는 나이스 접속권한 관리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나이스는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만 접속과 입력을 할 수 있다. 객관적인 정보상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정정대장을 작성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교장 결재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나이스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교장이 나쁜 의도를 갖고 권한이 없는 교사에게 임의로 권한을 줄 경우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번 실태조사는 7월 대구의 한 고교 교사가 동아리 활동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지역 고교(91곳)의 학생부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것과 동일하다. 당시 대구시교육청은 인증서 도용 여부와 학생부 내 비교과 영역이 무단으로 입력된 게 없는지를 전체 조사했지만 유사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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