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강간죄 처벌이 가능해진 이후 가장 처음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강간 혐의에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9일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심모 씨(41·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 혐의는 무죄로,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심 씨는 지난해 5월 김모 씨(43)와 공모해 남편 A 씨(37)의 손목과 발목을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간 혐의에 대해 “심 씨가 A 씨를 따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 전후로 두 사람이 평소 성관계를 하기 전에 하던 말을 했다”며 “성관계 당시 몸이 결박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 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