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전남 농축수산물 피해… 4000억원대 이를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2일 03시 00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전남지역 농축수산물 피해 규모가 4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도는 최근 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인용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의 전남지역 피해 규모는 4195억∼44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전국 피해 규모 대비 21.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해 품목별 규모는 한우 470억 원, 인삼 153억 원, 배 128억 원, 임산물 71억 원 등이다. 전남도는 농축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수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직거래 판매장을 늘리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을 늘리는 한편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해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5만 원 이하 다양한 선물(실속형 저가상품 등) 제작과 온라인 판매 등 유통 비용 최소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피해 품목을 면밀히 조사해 정부에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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