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에 오간 1500만원 성격 놓고 김형준 검사-고교동창 주장 엇갈려
돈거래 연루 변호사 재소환… 檢, 수뢰 혐의 가능한지 수사
‘스폰서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에게 향응 접대와 함께 수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희석 씨(46·구속)가 2003년 이후 약 10년의 기간 중 5년여를 사기죄 등으로 감옥에서 보낸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김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03년과 2004년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2010년에는 85억 원 상당의 사기 및 횡령 혐의가 드러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김 씨와 자주 접촉했던 관련 업체들과 피해자들은 “‘유통업체 대기업 오너 3세 경영자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과시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와의 관계에 대해 “국회의장의 사위이며 나중에 장관도 할 사람”이라며 주변에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김 씨와 김 부장검사 측의 상반된 주장을 놓고 이들의 돈거래에 연루된 박모 변호사(46)를 11일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로 이들의 자금 거래의 규모와 성격을 확정 지은 이후에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세 사람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가 금융거래 관계 등을 모두 살펴본 뒤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예상보다 소환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은 돈거래의 성격과 액수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스폰서로 수억 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부장검사 측은 “돈거래는 1500만 원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가 자신의 사기 사건이 불구속 수사가 되도록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갚고 관계를 줄였고, 막판에는 (여자 문제라는) 약점을 쥐고 악마처럼 돈을 요구한 게 이 사안의 진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사건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김 부장검사가 불리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 씨는 “스폰서 명목으로 돈을 줬다. 돈을 받을 의사도 없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이 유지되면 김 부장검사가 나중에 돈을 갚았더라도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한 정황일 뿐이어서 최초에 빌린 돈 1500만 원에 수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검사가 세 차례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김 씨에게 건넬 때 돈거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김 씨가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서류봉투에 담긴 현금 1000만 원을 받아가도록 한 것도 김 부장검사가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이다.
다만 김 부장검사가 실제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로비를 벌였는지는 추가 증거 확보와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열심히 손쓰고 있다면서) 정작 가보면 왜 이리 추궁하느냐”, “왜 검사실 옆방에서 따로 더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김 부장검사를 다그친다. 김 부장검사는 로비 자체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밥 먹이며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 김 부장검사는 앞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기 고소 사건 수사 관련해서 검사들과 식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속마음은 ‘빨리 이런 놈 구속해야 하는데’였다. 한순간 처신을 잘못했지만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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