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전창진 전 안양KGC감독(53)의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전 감독은 안양KGC 감독을 맡고 있던 지난해 2~3월 부산 KT와의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고의로 적게 뛰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승부조작 경기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 전 감독이 ‘대포폰’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돈을 건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등의 정황은 포착했지만 기소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전 전 감독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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