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30년 지기’ 진경준 전 검사장(49)과 김정주 NXC 회장(48)의 법정 진술이 엇갈렸다. 진 검사장은 “친구사이에 베풀었던 호의 또는 배려”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건넨 금품이 “뇌물이 맞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12일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의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은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친구 사에 베풀었던 호의 또는 배려가 뇌물 수수 혐의로 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 측은 “둘의 사이는 직무 청탁을 매개로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식 취득은 물론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제공 등이 이뤄졌을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기일에서도 “검찰 진술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던 김 회장 측은 “여행경비 중 일부는 김 회장이 진 전 검사장 등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갈 때 항공권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이 부분은 뇌물이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김 회장은 진 전 검사장의 업무상 지위를 고려해 장래 구체적인 현안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고자하는 성격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며 진 전 검사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여행비 일부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금원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오랜 벗인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회장은 한 차례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김 회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법정에서 서로를 외면했던 두 사람은 다음달 11일 열리는 증인 신문 기일에 김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마주하게 될 예정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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