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원 성과급 나눠먹기는 부정행위… 최고 파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4일 03시 00분


교육부, 징계기준 조항 삭제 않기로… 10월 개정안 공포… 내년 하반기 적용
전교조 교사 등 대규모 징계 불가피
교총 “차등지급땐 교원사기 저하”

내년부터 교원의 성과상여금을 균등 재분배 하는 행위에 참여하면 최고 파면에 이르는 징계까지 받게 된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 확정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축이 된 성과상여금 균등 재분배에 참여하는 교원들은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성과 재분배에 참여한 교사는 약 7만2000명으로 전체 교사의 15%에 이른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인 5월 19일∼6월 28일 접수한 총 246건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성과상여금 부정 지급 등 관련 비위의 징계 기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징계 기준이 신설됐다. 그런데 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받은 뒤 교원들끼리 같은 금액으로 분배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포함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됐다.

입법예고 기간에 전교조 등은 “공무원이 적법하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이후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재분배 행위를 처벌하는 징계 기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뒤 재배분하는 것은 성과상여금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 기준에 명시하여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정안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는 기준을 신설해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0월 공포되는데 내년 7, 8월경 나오는 다음 성과급부터 적용된다.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을 두고 교육계와 정부가 계속 대립하는 가운데 징계 기준까지 신설되면서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교사들의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을 기존의 최소 50%에서 70%로 늘리는 등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등 정부의 임금인사 정책 저지’를 3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확정하고, 올해도 성과상여금 균등 분배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상당수 교사가 전교조를 중심으로 상과상여금 차등 지급에 반대해 성과상여금 수령 후 균등 재분배하는 방식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교총도 현행 방식의 차등 지급이 교단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를 해친다고 보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은 성과급 차등 지급을 전면 개선한다’는 내용을 교섭 과제에 담아 교육부와 12일부터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교육부#교원#성과급#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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