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에서 불법 낙선운동을 펼친 혐의로 시민단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소속 회원 2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총선넷은 합법적인 유권자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총선 당시 불법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고 낙선운동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진걸 총선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43) 등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위원장 등은 총선 기간 자체적으로 ‘집중 낙선 대상자 35명’을 선정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는 투표 여론조사를 했다. 또 12차례에 걸쳐 총선 후보 11명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해 사실상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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