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혼’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명절 이혼은 추석이나 설 때 시가 및 처가와의 갈등이 부부 불화로 이어지면서 연휴 뒤 이혼 신청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543건으로 추석 연휴가 있던 9월(3179건)보다 11.2% 증가했다. 2014년 10월에는 3625건의 이혼소송이 접수돼 전달보다 7.7% 늘었다. 2013년에는 10월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무려 3807건으로 전달에 비해 22.5%나 급증하기도 했다. 설 명절도 마찬가지. 지난해 설 명절 다음 달인 3월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539건으로 2월(2540건)보다 39.3%나 늘었다.
명절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시가나 처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가 명절을 지내며 갈등이 심화된 경우 등 다양하다. 특히 차례 준비, 시가 방문 등 명절 기간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이 먼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처가와의 갈등 등으로 남성이 먼저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명절 직후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합리적인 명절 계획을 수립하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우리 사회의 남녀 성평등 의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명절을 남성 위주, 시가 위주로 지내는 관습이 여전하다”며 “가부장적인 기존의 명절 문화를 배우자에게 강요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매년 어떻게 명절을 보낼지 상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선행된다면 부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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