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材線蟲病)이 지속적인 방제작업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산 부족 등으로 방제가 소극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방제비용이 허비된 것도 또 다른 원인이었다. 솔수염하늘소가 옮기는 재선충은 소나무 조직에 침투해 수분 통로를 막아 말라죽게 하는 해충이다.
숲 가꾸기와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S산림 대표 정모 씨(63)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 뒷산의 소나무 300그루를 방제하기로 진해구와 2013년 10월 계약을 하고 1366만 원을 받았다. 정 씨는 235그루를 방제하고는 베어낸 소나무 밑동의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300그루를 방제했다고 진해구에 보고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점검하고도 이를 모르고 준공검사를 해줬다.
이처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담당하며 작업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타낸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며 작업량을 부풀리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11억5700만 원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 씨 등 산림법인 대표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여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32) 등 산림경영기술 자격증 소지자 16명도 입건했다.
정 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창원시와 김해시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며 엉터리 실적을 제출하고 자치단체로부터 방제사업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산림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산림경영기술 자격증 소지자들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경남도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정천운 팀장은 “입건된 산림법인 대표들이 ‘불법은 맞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 왜 우리만 처벌하느냐’고 항의하고 있다”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만들고 많은 예산으로 방제를 하고 있지만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탈법과 부실한 관리”라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