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주사를 맞은 경주마에게 부작용이 일어나 경주에 출전하지 못했다면 수의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미 판사는 마주(馬主) 이모 씨가 수의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서 판사는 “근육주사를 맞은 경주마는 양쪽 뒷다리의 부종 및 전신 기력 저하를 보이는 상태로 경주 훈련을 소화할 수 없어 약 3~6개월의 휴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약정했던 날짜보다 5개월이 지나서야 경주에 출전할 수 있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김 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경주마가 컨디션 저하 증세를 보이자 김 씨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김 씨는 말에게 진통소염제와 복합영양제를 근육주사로 투약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주사를 맞은 말의 오른쪽 목 근육이 부어오르며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함께 주사를 맞은 다른 두 마리의 말에게도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이 씨와 다른 마주들은 김 씨와 “12월 말까지 경주마들이 훈련에 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김 씨가 배상책임을 지기로 했다. 하지만 목 부위가 완치된 말이 산통 증상을 보이며 다음해 2월 초까지 치료를 받게 되자 이 씨는 “약속했던 돈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약속했던 목 부위는 완치했으니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 판사는 “오른쪽 목 부위 치료로 인한 운동 부족이나 체력 저하가 원인이 돼 산통을 비롯한 다른 증상들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