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성추문 판검사 들은 법 위에서 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9일 21시 28분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논란



#.1
성추문 판검사들은 법위에서 사나?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논란


#.2
지난해 9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한 통의 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2013년 울산지검에 근무했던 검사 2명이
중소기업 대표와 함께 필리핀으로 3박 4일간 해외여행을 가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3
당시 감찰본부는 진상을 조사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1월 두 검사는 사표를 냈고
사직 후 석 달 만에 한 명은 대형 로펌에 입사했습니다.



#.4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접대나 성추문에 연루된
판검사는 14명(판사 5명, 검사 9명)입니다.

이들 중 7명이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내고 징계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5

4명은 징계가 아닌 '경고'에 그쳤거나
아예 징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이는
검사 3명에 불과했죠.



#.6

이를 두고 '옷만 벗으면'
진상조사를 멈추는 법조계의 관행 때문에

판검사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

사표 제출이 징계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현행 행정규칙상 중징계에 해당될 때만
의원면직(사표 수리)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8

행정규칙에 따르면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가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나 대법원은 해당 검사, 법관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죠.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경찰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부장판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9

하지만 상대적으로 죄가 가볍다고 여겨지는
성추문 사건은 경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의연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추문 연루 검사들의 사표 수리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도
이런 방법으로 징계를 피했습니다.



#.11

이에 대법원은 6일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를 열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성추문 등 문제가 되는 비위 행위가 있으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예규를 개정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12

현행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에
구체적 징계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징계 사유가 발견될 경우 각 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에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죠.



#.13

이 때문에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는 징계조차
받지 않았던 반면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기자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문제가 된
부장검사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죠.

즉 여론 주목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4

최근 법조계가 각종 비리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작은 사안이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법조인들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이것부터 먼저 바로잡아야하지 않을까요?
원본 / 김민 기자·배석준 기자
기획·제작 / 김재형 기자·장대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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