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성 기업어음’ 수감 중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파산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9일 22시 53분


법원이 ‘동양사태’로 징역 7년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남모 씨 등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낸 현 전 회장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이 보유한 자산을 조사하고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현 전 회장은 서울 성북구의 주택과 지방 소재 토지, 미술품 약 300점의 경매 공탁금,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대부가 발행한 주식 16만 주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1조2958억 원의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 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3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판매된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이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2월 21일 1차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신고 된 채권자는 3700명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