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이 아이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할 수 없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더 받기 위해 학부모에게 편법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 7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눈 ‘맞춤형 보육’을 도입한 후 일부 어린이집이 맞춤반 대상 학부모에게 종일반 신청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를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정원을 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학부모에게 퇴소 요구도 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 있는 아이를 돌볼 여건이 되지 않는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또 보육료 지원이나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학부모에게 거짓 서류를 꾸미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