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조 브로커’ 이민희, 변호사법 위한 혐의 추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0일 16시 42분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56)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0일 열린 이 씨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군과 경찰에 특수장비차량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다음달 14일경까지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측으로부터 서울 지하철 매장 사업권 입찰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총 9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6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이밖에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인 조모 씨(60)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씨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9억 원을 수수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 진술내용 일부를 번복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정 전 대표 측) 김모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 명품브랜드 사업 문제를 잘 부탁해 달라’고 하면서 활동비로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씨는 당시 진술에 대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다”며 “오 시장과 친하지 않고 (김 씨가) 누군가를 특정해서 주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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