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캐나다를 방문하려면 전자여행허가제(eTA)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외교부는 20일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일본 등 무비자 입국 가능국 국민을 대상으로 eTA를 시행 중”이라며 “캐나다를 입국하려면 모든 국민(외교관, 공무원 포함)은 eTA나 합법적인 비자(사증)가 없으면 30일부터 캐나다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올해 3월 15일부터 eTA 제도를 시작했으나 9월 29일까지는 혼란방지를 위한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eTA 없이도 입국을 허가해왔다. 하지만 30일부터는 eTA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해진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따르면 eTA 신청 홈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7캐나다달러(약 6000원)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