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층 건물을 지을 때도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할 경우 용적률 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물’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물을 개·증축하면서 내진보강을 하면 용적률, 건폐율, 높이 기준, 공지비율을 적용할 때 혜택을 주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를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988년 내진설계가 도입됐지만 현재 전체 건축물의 6.8%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다”며 “내진보강을 하면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높이는 등 혜택을 줘 내진보강 건축물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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