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사고로 사망한 수술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및 의료법 위반)로 수술 집도의 최모 씨(36)와 전공의 이모 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 소속인 최 씨와 이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장모 씨(38)에게 축농증 치료를 위한 내시경 수술을 진행하다 도구를 잘못 사용해 장 씨의 두개골 바닥 뼈(사골동 천장 뼈)를 손상시켰다. 심한 출혈로 추가적인 뇌출혈 가능성이 있었지만 신경외과 등과 협진하지 않고 최 씨 혼자 지혈제 등으로 손상 부위를 처치했다. 이들은 수술이 끝난 지 25시간이 지나서야 피해자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두 차례의 추가 수술을 했지만 결국 장 씨는 11월 10일 사망했다.
경찰은 최 씨 등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수술 전 이미 장 씨의 머리 뼈 바닥(두개저)에 구멍이 있었다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적으로 출혈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사망 후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 거짓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면허를 정지하도록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최 씨 등은 장 씨의 유족과 민형사상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