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2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민들이 청구한 민원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에 시정과 징계를 요구하는 기구다. 원래는 서울시 민원해소담당관실 소속으로 있었으나 이를 별도 위원회로 독립시킨 것이다. 인원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고 모두 상근직 공무원 신분이 됐다. 이들은 4600만 원가량의 연봉을 받는다. 기존 옴부즈만은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주 2, 3회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비상근 직책이었다.
서울시는 위원회 출범을 위해 지난해 9월 옴부즈만의 신분과 보상, 권한 등을 규정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막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문제뿐 아니라 직권조사 기능도 강화했다.
그러나 위원회 출범 후 감사 실적이 크게 줄어 오히려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감사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 후 9월까지 감사 완료 실적은 2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조치가 취해진 것은 단 한 건이다. 올 6월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의 해외 출장비가 부당하게 청구됐다며 주민들이 감사 청구한 사안에 “일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경고 조치를 한 것이 전부다. 다른 한 건은 “법원의 조정사항이라 감사 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하다”며 아무 조치 없이 완료했다.
감사 청구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 위원회 출범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감사 완료 실적은 17건이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8건과 9건이었다. 특히 위원회 출범 때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던 직권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와 2014년에는 각각 3건씩 직권조사가 진행됐다. 현재 위원회에 소속된 옴부즈만 7명 중 참여연대와 제주여민회 등 시민단체 출신이 2명, 1명은 정치권 출신이다. 옴부즈만 요건은 감사 분야 출신 공무원이나 변호사와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 보유자, 또는 시민단체 활동 경력 3년 이상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힘과 돈까지 줬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못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예방적 기능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무조건 규모만 늘린다고 더 많은 문제를 찾아낸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회 도입 당시부터 감찰조직 비대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감사 청구를 위해선 분야와 지역에 따라 적게는 50명, 많게는 150명의 주민 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감사 조직처럼 많은 성과를 내긴 힘들다”며 “아직 도입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과도기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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