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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번지점프 업체, 허가제 아닌 ‘신고제’…“사고 이어질 수밖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22 22:03
2016년 9월 22일 22시 03분
입력
2016-09-22 15:10
2016년 9월 22일 15시 1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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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20대 여성이 직원의 실수로 안전 고리 연결 없이 번지점프대에서 그대로 떨어진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번지점프 업체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번지점프나 집라인 같은 하강 레포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 ‘허가제’로 운영되는 미국은 최대 하중, 번지 줄 사용 횟수 등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번지점프 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22일 채널A 골든타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번지) 줄을 몇 번 쓰고 난 뒤 교체해야 하는지 같은 규정이 없다”면서 “그러니 사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 연구원장은 “신고제로 운영할 경우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하는 데, 그것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것 또한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코드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번지점프 시킨 직원 김모 씨(29)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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