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리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특약점 소속의 능력 있는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아모레퍼시픽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 이모 씨(53) 등 전직 임원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강제로 이전된 거래 상대방에게 상당한 고통과 손해를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에서 국가나 지자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거래 상대방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손해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모레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7개 방문판매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임의로 신규 특약점이나 영업이 부진한 직영영업소로 재배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약점은 '설화수', '헤라' 등 아모레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만 판매하는 곳이다. 본사와 계약한 민영 특약점주는 방문판매원 관리를 따로 한다. 하지만 아모레는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특약점과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업상 '갑의 횡포'를 부렸다. 아모레는 70개 특약점에서 2회 이상 방문판매원들 일방적으로 빼앗아 다른 곳에 배치했고 5차례나 판매원들을 빼어 내 재배치하기도 했다. 모두 실적이 우수한 판매원들이 대상이었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재배치한 아모레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하자 의무고발요청제에 따라 아모레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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