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등 2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수십 배 늘려 세금 인상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2083억 원의 담뱃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담뱃세 인상분 총 7938억원이 국고에 환수되지 않아 KT&G를 비롯한 국내외 담배회사들의 배를 불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5~6월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차익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11건의 감사결과가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갑당 594원의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인상하는 등 담뱃세를 총 1591.9원 인상시켰다.
이와 관련해 담배회사가 미리 담뱃세를 내고 확보한 재고를 인상 후에 오른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재고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감사원 확인 결과 필립모리스와 BAT는 담뱃세 인상 전에 허위 반출을 통해 탈법적 재고를 조성한 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각각 1691억원, 392억 원씩의 담뱃세 인상분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세는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 등에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확정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필립모리스와 BAT는 담배 제조사가 재고를 과도하게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매점매석 고시도 위반했다.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정작 담배회사들의 차익 환수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기준 담배 재고분 5억갑에서 발생한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원이 국가나 지자체에 돌아가지 못한 채 담배회사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업체별로 따지면 KT&G가 31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필립모리스가 1739억 원, BAT가 392억 원 등이었다.
편의점이나 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상들이 거둔 담뱃세 인상차익도 1594억 원에 달했으며 수입업자나 유통업자 등 도매상들도 1034억 원을 이문으로 남겼다.
한편 국내 담배업체인 KT&G에 대해서는 탈루소득이나 매점매석 고시 위반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다만 감사원은 KT&G가 점유율 50% 이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점을 감안, 2014년 제조장 반출분에 대해 원가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다음해 담뱃세 인상차익 만큼을 담배 가격에 더해 판매한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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