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일당 기소…재산 추징 보전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5일 17시 30분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여 2000억 원대 불법 거래를 하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희진 씨(30)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구속된 이 씨 형제를 비롯해 친구 김모 씨(28), 박모 씨(28)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친구 두 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16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허위로 부풀린 뒤 해당 주식을 팔아 150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올 2월부터 6개월 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40억 원 가량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 일당이 범행으로 모은 재산을 처분하는 걸 막고자 서울남부지법에 몰수 추징 보전 청구를 했다. 이 씨가 방송과 인터넷에서 재력을 과시하는 데 등장했던 부동산과 외제차 3대, 예금이 대상이다. 하지만 가치가 312억 원으로 알려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가치를 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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