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투표 26일 판가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6일 03시 00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된 홍준표 경남지사(62)의 주민소환 투표 성사 여부가 26일 확정된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강원 창원지법원장)는 이날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 회의를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최종 판정을 한다.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되려면 경남지역 유권자의 10%인 27만1032명의 서명이 유효해야 한다. 운동본부가 2월 1차로 제출한 서명부 심사에서 이 기준에 모자란 인원은 2만7277명이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지난달 24일 3만 명 안팎의 보정 서명부를 선관위에 냈다.

 선관위는 이 보정 서명부에 대해 그동안 유·무효 심사를 진행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들이 분류작업을 끝냈으나 일부는 유·무효 판정이 어렵다”며 “선관위원들이 최종 판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판정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유효 서명이 2만7277명 이상으로 결론나면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되고 아니면 ‘없던 일’이 된다.

 성사가 된다면 도 선관위는 홍 지사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아 주민소환 투표를 공표한다. 주민소환 투표가 결정되면 공표일부터 투표일까지 홍 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투표일은 11월 말경으로 예상된다. 투표는 경남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참가해야 효력(개함)을 가지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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