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발견 치약, 1+1로 구매했다면 환불은?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9월 28일 11시 04분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 성분이 발견된 ‘메디안’ 등 11개의 치약 제품들을 구매일자, 본인 구매, 사용 여부, 영수증 소지와 관계없이 전량 교환·환불키로 결정했다.

27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돼 회수조치된 11개 치약은 어디서 구매했든 상관없이 편의점, 마트, 슈퍼 등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에 택배서비스를 신청해도 된다.

아모레퍼시픽은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환불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수대상 제품은 Δ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Δ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Δ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Δ본초연구잇몸치약 Δ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Δ그린티스트치약 Δ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Δ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Δ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Δ뉴송염오복잇몸치약 Δ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환불은 구매당시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100% 현금으로 이뤄진다. 치약을 구매했을 당시 1+1 행사나 세트 구매 등으로 할인을 받았더라도 각 치약에 정해진 소비자가격에 맞춰 보상해준다. 소비자 가격이 없는 선물용 치약 등에도 용량별로 가격을 부여해 환불해준다.

판매처는 소비자에게 전달한 환불액을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전액 받을 수 있다.

다만 구매액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액에 맞춰 환불이 이뤄진다.

고객상담실 택배 환불의 경우 치약을 회수한 후 고객 계좌번호로 환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배송비는 아모레퍼시픽이 부담한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27일 오후 모든 판매처에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지만 혹시 불편사항 등이 있다면 고객상담실(080-023-5454)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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