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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년 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증인 출석했던 담당 경찰 목숨 끊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28 14:59
2016년 9월 28일 14시 59분
입력
2016-09-28 14:23
2016년 9월 28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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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의혹으로 재심이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관련, 28일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담당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5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44) 경위가 목을 매 숨졌다.
A 경위는 전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가족에게 “괴로워 죽고싶다”는 말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2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재심 담당 변호사는 “(A 경위가) 지난 재판 때부터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A 경위의 가족 역시 “재판이 시작된 뒤 너무 괴로워했고, 이와 관련해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말했다.
재심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A경위는 재판에서 “B 씨를 여관으로 데려갔다가 새벽에 경찰서로 데려갔다”는 말로 논란이 됐던 ‘여관 조사’를 인정하는 등 일부 불법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한편 재심이 진행 중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한 택시 운전사가 자신이 몰던 택시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행을 자백했던 B 씨(당시 16세)는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후 2010년 만기 출소했으며, 이후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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