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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첫 위반 신고…“학생이 교수에 캔 커피” 처벌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9-28 21:00
2016년 9월 28일 21시 00분
입력
2016-09-28 17:47
2016년 9월 28일 17시 47분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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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접수된 첫 위반 신고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건넨 것을 목격한 대학생이 112에 익명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12신고가 총 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경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며 이를 목격한 학생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공 가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아 서면 신고 안내 후 종결했다.
경찰청은 예상외로 적은 신고 건수에 대해 "언론을 통해 김영란법 홍보가 많이 된 덕분에 공직자 등이 몸을 많이 사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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