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법, ‘알선수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1년2개월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9-28 20:04
2016년 9월 28일 20시 04분
입력
2016-09-28 20:02
2016년 9월 28일 20시 02분
신나리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5)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 8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중 형기만큼 수감생활을 마친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국정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중인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오늘과 내일/유재동]尹이 한때 꿈꿨던 정부
12억 넘는 집도 민간 주택연금 가능해진다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尹, 피의자” 영장에 적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