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조기취업 대학생들의 학점 부여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다수의 대학은 출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부 대학은 조기취업 학생이 취업계를 제출해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학교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학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미출석 취업학생 학점 인정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낸 78개 대학(복수 응답 가능) 중 36개 학교는 학칙을 개정해 출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취업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11개 대학은 교육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고, 28개 대학은 원격 강의와 주말·야간 수업 등 대체 수업을 통해 학점을 채우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13개 대학은 기업 등에 채용 유예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의 한 4년제 대학과 강원 및 경북의 전문대 등 총 3곳은 취업계 제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이 취업을 했더라도 졸업 전에는 분명히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해야 하지만 이미 취업한 학생과 고용한 회사에 불이익이 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교육부는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 전인 이달 20일에야 각 대학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대비가 부족했다”며 “취업한 졸업 예정자의 수업일수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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