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9일 03시 00분


“장소-방법 유족의사 반영” 조건… 투쟁본부 “모든 수단 동원 저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져 있다 25일 숨진 고 백남기 씨(69)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백 씨의 서울대병원 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26일 두 번째로 신청한 영장을 28일 오후 8시경 발부했다.

 법원은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 영장 집행 방법을 제한했는데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부검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유족, 유족 추천 의사 및 변호사의 참관을 허용하며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부검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경찰은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부검영장 발부 소식에 유족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는 거세게 반발했다. 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어 안치실로 가는 통로를 막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족과 투쟁본부 측은 “백 씨에 대한 부검을 절대 반대한다”며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할 경우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영 jjy2011@donga.com·허동준 기자
#백남기#부검영장#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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