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보다 인원을 크게 늘려 ‘일하는 청년통장 Ⅱ’를 실시한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과 도내 민간 모금액을 합쳐 약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음 달 4∼14일 모집하는 이번 신규 모집 인원은 올 5월 시범사업 500명의 2배인 1000명. 시범사업에는 3301명이 지원해 6.6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참가 자격은 만 18∼34세 경기도민으로 소득 인정액이 월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직군에 따라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 업종과 산업현장 제조생산직 근로자는 185만 원, 사회적경제 영역은 162만 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 원 이하여도 가능하다.
관련 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일자리재단 외에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11월 28일까지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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