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9일 03시 56분


17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2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롯데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로비 의혹은 살펴보지도 못하고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3개월여 간의 롯데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가량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조재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장 등 검사 3, 4명을 투입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 재산을 오너 일가에 안겨주며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법원을 설득하는데 끝내 실패했다. 신 회장은 친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외에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와 그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준 혐의 등이 적용됐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심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롯데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영장심사가 한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신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이명박(MB) 정부의 대표적 특혜 기업으로 지목된 롯데를 상대로 제기된 갖가지 의혹도 고스란히 묻히게 됐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의 인지부서 3곳을 동원해 벌인 전방위 롯데 사정의 정당성 논란도 재연될 조짐이다. 대대적 수사 착수의 배경으로 지목된 '정책본부 차원의 오너 일가 비자금'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룹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추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회사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서 씨를 29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 기소)을 28일 56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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