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일부터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7차례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엔 1인당 41만∼85만 원(7회 기준)을 초음파 검사비로 써야 했던 임신부 43만 명의 부담이 절반 수준인 24만∼41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 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임신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 등이다. 추가 검사는 종전처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임신 1회당 50만 원, 다태아는 7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이른둥이(미숙아) 발달을 정기 점검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1회 비용이 현행 18만∼25만 원에서 약 1만5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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