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생명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살보험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자살한 B 씨의 보험 수익자였던 A 씨는 2014년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2010년까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는 약관이 포함된 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들은 이후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으며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올해 5월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교보, 삼성, 한화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2라운드’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민사적 책임과 별도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보험사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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