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현우 씨(54)가 건설업자에게 5000만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정상철 영장전담판사는 30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조 전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의원면직(사표 수리) 처리를 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규정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사표는 비리 은폐 및 징계 회피에 악용될 수 있어 수리할 수 없다. 일각에선 시교육청이 막후 실세로 알려진 조 전 비서실장의 비리 문제가 조 교육감에게 확대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관련 의혹을 차단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전 비서실장은 8월 11일 2년 임기 계약이 만료되자 재계약했다. 그러나 재계약 9일 만인 8월 20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달 5일부터는 연가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6일 검찰 경찰 감사원 교육부 및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그에 대한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행정규칙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하려면 대상자를 면직해도 문제가 없는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달 13일 검찰은 “조 전 비서실장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사표 수리를 불허한 것. 하지만 해당 공문을 받은 시교육청 인사담당 여직원은 이를 보고하지 않고 같은 달 23일 의원면직 결재를 올렸다. 총무과장 및 부교육감 등은 조 전 비서실장이 수사 대상임을 모른 채 면직 결재를 했다. 당시 조 교육감은 핀란드 출장을 떠나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 전 비서실장은 26일자로 의원면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이 28일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비서실장을 긴급체포하면서 그의 혐의가 외부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전날 뒤늦게 여직원이 검찰 공문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파악돼 9월 26일자 면직 결재를 번복했다”며 “조 전 비서실장에게는 면직 통보를 하지 않아 인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 수사 사실 보고를 누락한 건 여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면직 시 비위사실 조회가 필수라는 점은 신입 공무원들도 다 아는 기본 지식”이라며 “검찰이 공문을 보냈는데도 실수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여직원은 업무 처리가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으로 최근 주요 보직에 임명된 H 씨의 경우 채용 공고가 뜨기도 전에 내정설이 파다했다. 공석인 조 전 비서실장 자리에는 동향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L 씨의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