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발 탈출 소녀’ 친부 동거녀 징역 10년 확정…“원심 부당하지 않다”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0월 2일 14시 39분


어린 딸을 감금하고 3년여간 상습폭행,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맨발 탈출 아동 학대’ 가해자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특수상해)위반, 상습특수폭행,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의 동거녀 최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딸을 감금하고 학대하는 데 가담한 지인 전모(36·여)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앞서 최씨와 전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2심의 양형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씨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의 상고 이유는 양형의 기초사실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이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전씨의 상고는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텔과 인천 연수구 자택 등에서 박씨의 딸 A(당시 11세)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한 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맨발로 창문 밖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먹다 주민 신고로 구조됐다.

최씨 등은 A양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 풀지 못할 경우 손과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틀린 문제 개수대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구둣주걱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싱크대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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