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지난해 재심청구 건수가 전년의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심급별 전국 형사공판 재심청구 현황'에 따르면 재심청구 건수는 2014년 979건에서 지난해 524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위헌 결정이 난 이른바 '장발장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도 재심청구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올해 1~6월 사이 재심청구 건수는 1807건으로 다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간통죄의 경우 2008년 10월 30일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 이후 위헌 결정이 난 지난해 2월까지 5466명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간통죄를 포함한 성풍속에 관한 죄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36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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