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전직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동료 여자 선수들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A 씨(2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A 씨는 2013년 6월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올해 8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과정에서 2009년 고교 시절에도 재학 중이던 경기지역의 한 체육 고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상 복구 작업을 벌였으나 증거 확보엔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 증거 분석을 의뢰해 한 달 가까이 복구 작업을 했지만 A 씨가 앞서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삭제를 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두 차례의 범죄를 시인했고, 영상을 본 제 3자가 있어 혐의가 인정됐다.
한편 정 씨가 공범으로 지목했던 리우데자네이루 출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B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B 씨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소속기관인 육군으로 넘긴 상태다.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A씨를 영구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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